임대차계약 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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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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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며,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시세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