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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매년 정해진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신청 기간


매년 정부에서 공지하는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이 진행됩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소득분: 2026년 3월 1일 ~ 3월 17일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기준 미만의 소득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가 제한되므로, 본인의 재산 상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 가족관계 증명서: 부양가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서류: 국세청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근로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 상태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정 방식에 따라 최대 지급 한도가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경우 더 높은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국세청의 계산식 및 각종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정부의 공식 안내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 신청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