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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
- 18세 미만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를 둔 가구
-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90%만 지급)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